-prefetch" href="https://img1.daumcdn.net/" crossorigin>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내야한다? 종합소득세 언제 어떻게 왜 내야할까?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내야한다? 종합소득세 언제 어떻게 왜 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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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쳐서 신고, 납부하는 '종합적인 세금'입니다. 이 6가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왜 내야하고, 언제 내야하고, 어떻게 내야하고, 나도 내야하는 건 아닌지, 모두 확인하는 방법들을 짧고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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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왜 낼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실제 소득에 대해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종합소득을 파악하여 정확한 과세표율을 확인하고, 과세표준별로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각각의 소득에 따로따로 세율을 부과한다면, 1년동안 동일한 소득을 얻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세금을 부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납부의 불공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기에, 번거로운 과정이라도 종소세를 내는 것이 납세자 입장에서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정보창 바로가기

 

2. 종합소득세 언제 ,어떻게 낼까?

종합소득세를 '왜' 내는가에 대한 이유는 이제 아셨을겁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는 언제 내야할까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라면 6월 30일까지 납부일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납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만큼 납세 방식이 생소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낼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 입니다. 각각의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순서입니다.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순서입니다.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 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합니다.

4) 서면신고
국세청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하여 신고합니다.

 

이제 종합소득세를 언제, 어떻게 내는지도 알았으니,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종합소득세, 어떤 사람들이 내는 걸까?

먼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7가지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지난해)에 두 곳 이상의 회사에 다닌(퇴직 후 이직 포함) 근로자로서 여러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한 곳의 회사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지 않은 근로자

2) 기타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기타소득 : 8.8% 원천징수)

3)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경우

4)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사업소득 : 3.3% 원천징수)

6)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이 있는 경우

7)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해당연도에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후 해당연도 안에 다시 새 직장을 구하지 않은 중도 퇴직자 포함)

 

다음으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6가지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6) 연소득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위 조건들 잘 확인하시고, 자신이 납세 대상인지 아닌지 잘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결론

5월은 휴일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추후에 국세청에게 전화를 받고 깜짝 놀라거나, 납세 대상이 아닌데 신고를 하려고 자료를 찾는 등의 웃픈 상황이 나오지 않게 이 글을 통해 종합소득세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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